[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와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
검찰에 의하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20년 4천8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천여만원 상당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댜.
이와함께 지난해 4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치과 치료비를 요청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인 B씨에게 차용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무에 관해 수수한 뇌물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으며, 양형 조건 변화로 볼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무거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여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6-08-19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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