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가 올린 글에는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 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8-18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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