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별 통보 직후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행위는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으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계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인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해소에 따라 정리할 것이 더는 없었음에도 그 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의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08-19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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