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8-19 17:42:38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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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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