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9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고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바 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금성호가 전복된 것을 알았음에도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A씨에게 선원법 위반과 함께 135금성호 선원 중 25명에 대한 유기 혐의, 사망한 선원 2명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유기가 인정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구조 대상자 위치나 상태를 알수 없었던데다 주변에 다른 선박들도 있었다. 피고인의 미조치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기사입력:2026-08-19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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