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형사수사 구조, 경찰 조사가 더 중요해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기사입력:2026-08-19 14:11:00
사진제공=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배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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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온다. 수사 구조 개편에 따라 피의자가 마주하는 첫 단계인 경찰 조사의 중요성 역시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소명할 추가적인 기회가 존재했던 셈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

물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일절 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판 준비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유지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자료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전의 검찰 직접 조사와는 법적 성격이 궤를 달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사후 교정의 기회’가 대폭 축소된다는 데 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누락된 사실관계나 왜곡된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시정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는 만큼, 첫 조사 시 어떠한 문답이 오갔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반영되었는지, 유리한 입증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었는지가 최종 처분과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경계해야 할 태도는 "억울한 점이 없으니 성실히 답하면 된다"는 식의 막연한 판단이다. 수사기관이 법리적으로 주목하는 쟁점과 당사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점은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무고함을 확신하더라도 첫 출석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면밀히 복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체계화해 두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 개정은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조치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무게중심이 초기 수사 단계로 전면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조사를 마친 뒤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첫 경찰 출석 전부터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배철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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