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제청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지만 통상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 형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그간 각을 세워온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처럼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임명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기사입력:2026-08-19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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