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장 직선제·해양레저 명칭 보호' 법안 대표발의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일부의 ‘일방적 추진 지적’은 사실무근...“국정 정보·선진 사례 바탕으로 한 새로운 킬러 콘텐츠”
중앙회장 간접선거 폐지 및 조합원 직선제 도입..."해양레저관광협회 유사 명칭 사용 금지로 신뢰 제고"
기사입력:2026-08-18 15:08:5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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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선거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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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들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동시에 선출하도록 설계해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14개 혁신과제 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권고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이나 관련 업계가 법정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공식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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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직선제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를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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