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광복절 전야 ‘심야 폭주’ 집중 단속…불법 개조 등 79건 적발

기사입력:2026-08-18 10:26:10
15일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이륜차의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 후 설명하고 있다.(사진=TS)

15일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이륜차의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 후 설명하고 있다.(사진=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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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광복절 전야인 지난 14일 야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 폭주 및 이륜차·자동차 소음 유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은 폭주족 집결과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대구, 천안, 광주, 청주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불법개조 18건(소음기·조향장치 임의변경) ▲안전기준위반 50건(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 등이었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여부를 판정했고, 경찰은 교통 통제와 폭주·난폭 운전 단속·신원 확인, 지자체는 소음 측정 등 행정조치를 맡았다. 적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을 노린 불법 폭주와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지역 중심 합동 단속을 지속 확대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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