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6-07-08 19:42:20
부산 부산진소방서 우혜림 소방장.(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부산진소방서 우혜림 소방장.(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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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매일 거리를 가르는 119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명의 신호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희망의 소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의 최전선에 선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현장에서 위협받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오히려 일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쓰러진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던 중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거나, 주취자가 휘두른 물건으로 위협받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0% 이상이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김에 그랬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구급대원이 겪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이다. 구급대원이 다치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출동 공백으로 인해 또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결국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한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자녀이며,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와 협조다.

119구급대원이 두려움이 아닌 사명감으로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주어야 할 때다.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부산 부산진소방서 우혜림 소방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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