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당했을 때 1345로 전화건 후 1번만 누르세요"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 받을 수 있어…1개월간 6.4배 급증 기사입력:2026-07-05 14:06:34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우측 6번째)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우측 6번째)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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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여권압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상담직원 108명 근무)가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제공=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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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Migrant Rights’ 검색 또는 QR 코드 스캔을 거쳐 메시지 발송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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