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한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고 지점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설치 방향이나 빛이 비추는 각도 등으로 인해 사고 장소는 상당히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고 시속 14㎞로 서행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면 좌회전하기 직전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주변을 살펴본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완벽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고 충격을 인지했고, 이후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5-15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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