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했고, 미신고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 2명 중 1명(A씨)은 인용됐고 나머지 1명은 법원에 심사 계류중에 있다.
집행유예의 취소가 인용·확정되면 법원 재판 시 선고되었던 징역형 기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고, 미신고자 또한 구인되면 일정기간 수용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28)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부과되었으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명령 이행을 기피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유예됐던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2025년도에 제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명령을 받은사람은 총 1,700여명으로, 이들 중 23명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대부분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지만, 일부는 경각심 없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중 하나로, 일정시간 동안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지원,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 “봉사명령 위반은 곧 처벌”사회봉사 엄정 집행
기사입력:2026-03-23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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