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위 판결이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위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기사입력:2026-03-26 17:10: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0.46 | ▼181.75 |
| 코스닥 | 1,136.64 | ▼22.91 |
| 코스피200 | 808.89 | ▼29.8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73,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500 |
| 이더리움 | 3,17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0 |
| 리플 | 2,074 | ▼4 |
| 퀀텀 | 1,31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77,000 | ▲188,000 |
| 이더리움 | 3,18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10 |
| 메탈 | 407 | ▼2 |
| 리스크 | 193 | ▲2 |
| 리플 | 2,075 | ▼3 |
| 에이다 | 391 | 0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000 |
| 이더리움 | 3,17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0 |
| 리플 | 2,074 | ▼3 |
| 퀀텀 | 1,374 | 0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