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3-26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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