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3-26 17:13: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648.09 | ▼655.32 |
| 코스닥 | 866.72 | ▼62.63 |
| 코스피200 | 1,219.62 | ▼115.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695,000 | ▲56,000 |
| 비트코인캐시 | 328,200 | ▲400 |
| 이더리움 | 2,48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0 |
| 리플 | 1,639 | ▲7 |
| 퀀텀 | 1,05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727,000 | ▲41,000 |
| 이더리움 | 2,49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 |
| 메탈 | 346 | 0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638 | ▲5 |
| 에이다 | 241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71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28,400 | ▲1,500 |
| 이더리움 | 2,49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30 |
| 리플 | 1,639 | ▲5 |
| 퀀텀 | 1,050 | ▲6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