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과거 자신이 일했던 전남 나주시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3년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3-26 17:13: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60.46 | ▼181.75 |
| 코스닥 | 1,136.64 | ▼22.91 |
| 코스피200 | 808.89 | ▼29.8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73,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500 |
| 이더리움 | 3,17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0 |
| 리플 | 2,074 | ▼4 |
| 퀀텀 | 1,31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77,000 | ▲188,000 |
| 이더리움 | 3,18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10 |
| 메탈 | 407 | ▼2 |
| 리스크 | 193 | ▲2 |
| 리플 | 2,075 | ▼3 |
| 에이다 | 391 | 0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1,000 |
| 이더리움 | 3,17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50 | 0 |
| 리플 | 2,074 | ▼3 |
| 퀀텀 | 1,374 | 0 |
| 이오타 | 8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