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기사입력:2026-03-25 10:03:51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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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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