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3-26 17:18:07
현금 이미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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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고 2022년 9월 친척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낸 추심금 14억9천여만원을 경합 채권자 2명과 나누지 않고, 이들의 몫인 4억8천여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당시 친척으로부터 받아낸 추심금을 즉시 법원에 공탁해 채권 비율대로 각자의 몫을 분배받아야 했지만, 공탁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몫까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씨는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부친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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