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대는 A 교수가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그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3-26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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