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3-23 22:45: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284.41 | ▲427.58 |
| 코스닥 | 829.43 | ▲45.45 |
| 코스피200 | 1,163.90 | ▲71.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45,000 | ▼373,000 |
| 비트코인캐시 | 343,500 | ▼1,300 |
| 이더리움 | 2,820,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60 |
| 리플 | 1,642 | ▼10 |
| 퀀텀 | 1,016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20,000 | ▼362,000 |
| 이더리움 | 2,82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40 |
| 메탈 | 337 | 0 |
| 리스크 | 129 | 0 |
| 리플 | 1,642 | ▼11 |
| 에이다 | 241 | ▼3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9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700 | ▼2,000 |
| 이더리움 | 2,819,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0 |
| 리플 | 1,642 | ▼11 |
| 퀀텀 | 1,008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