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규모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형사 재판에서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소송 과정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라며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누적 10억 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카카오엔터,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2026-03-19 1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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