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기사입력:2026-02-05 14:13:12
법사위 출석해 인사말 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출석해 인사말 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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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다"며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 처장은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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