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해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9. 27. 오후 5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28분경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겠다. 니 하나 죽여봐야 우습다. 내를 무시했다.’라고 소리치며 재차 머리와 몸을 14회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차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해자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경사)이 피고인을 유치실에 입실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중국 공안이냐. 그냥 내를 지기라. 알아서 해라. 나는 안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실 출입문을 수회 차 약 1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격하게 행동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보통의 인지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의사들은 ‘둔기에 의한 손상이 큰 경우 두개골 골절이나 이와 동반된 뇌출혈 위험이 있고, 뇌출혈이 광범위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행위를 반복했음을 알 수 있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에 대한 인식 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고물상 밖으로 도망간 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그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어 피고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완성할 수 있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모두 실행한 이후 구체적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가해행위를 멈추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둔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더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폭력성향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의 당사자인 경찰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제목은 '민사합의서' 이고 피해자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여부 등에 관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리비 명목으로 118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2-11 0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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