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맹견 2마리 풀어놔 4명 '개물림 사고' 견주 금고 4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2-10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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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맹견 2마리를 풀어놔 4명을 물어 상해를 가해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선고 2025도1758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 공소장일본주의, 고의 및 과실, 형법 제15조 제2항,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수사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개 두마리(맹견)를 소유하며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8.경 전라남도 고흥군수에게 이 사건 개들을 등록했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속칭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에는 울타리나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2024. 2. 15.경에는 목줄이 풀린상태의 이 사건 개 두마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우체부를 공격해 상해를 입게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주의의무는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4.부터 2024. 11. 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개들의 목줄을 풀어 개들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4명을 공격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 얼굴, 고환 등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게 했다.

산책중이던 피해자 1명은 생식기를 포함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단2335 판결)은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개 두마리(흰개, 검정개)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8. 22.자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3명이 개물림 사고 당시 사유지에 침입하고 자신을 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J, K, B와 담당 경찰관, 기소검사, 공판검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피고인 부부는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며칠 동안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금원을 지급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35 판결)은 몰수부분을 파기하고 개 두마리 중 검정색 개만 몰수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됐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들이 위 우체부를 문 이후에도 위 개들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상태로 두었고, 그 결과 위 개들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도로에 가서 피해자 B를 물거나 주거지에 들어온 다른 피해자들을 물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했다는 중과실치상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심 판결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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