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약 9년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7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13. 11. 21.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 및 명의를 이용해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운영, 피고인 B는 위 기간동안 약국에서 수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피고인 C는 위 기간동안 E약국의 개설명의자로 등록됐던 약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C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했다.
피고인 C는 이에 대한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약국 개설행위를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약사법을 위반해 E약국으 개설해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에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2013. 12. 5.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총 766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억 2778만 원을, 2013. 12. 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9억 5054만 원을 C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C는 A, B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300만 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 C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특히 피고인 A는 무자격 약국개설에 따른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했고,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고인 A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어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규모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7억 편취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6-02-10 09:56: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20.60 | ▲22.56 |
| 코스닥 | 1,119.24 | ▼8.31 |
| 코스피200 | 784.78 | ▲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60,000 | ▲332,000 |
| 비트코인캐시 | 785,500 | ▲3,500 |
| 이더리움 | 3,13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10 |
| 리플 | 2,138 | ▲2 |
| 퀀텀 | 1,36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84,000 | ▲237,000 |
| 이더리움 | 3,1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10 |
| 메탈 | 410 | ▼1 |
| 리스크 | 200 | ▲1 |
| 리플 | 2,138 | 0 |
| 에이다 | 398 | ▼1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1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786,000 | ▲7,000 |
| 이더리움 | 3,12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30 |
| 리플 | 2,137 | 0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102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