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기사입력:2026-02-10 09:22:4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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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최고 30점)에는 낮은 정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성을 발현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2004. 9.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형○병원에서 피해자 이OO(66)를 만나 함께 알코올 재활 치료를 받으며 친구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0. 30. 오후 9시 5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아달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기다려달라.”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현관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파출소 가서 얘기하자.”라며 다시 강하게 돈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불상의 도구로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여러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는 등의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의 취지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력을 다해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으나(방어흔 80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팔을 들어 저항 할 수 없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온 몸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피고인은 2025. 10. 31. 오전 1시 57분경 범행장소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했고, 오전 2시 11분경에는 직접 택시를 잡아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정확히 목적지를 말한 다음 금액을 제시하며 요금을 흥정했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이유를 묻자 부부 싸움을 했다고 둘러댔고, 택시기사에게는 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택시기사에게 집까지 가는 길을 설명한 다음 귀가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9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따를 것. 3.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 및 현지 출장 시 음주여부 확인과 단주 교육에 따를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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