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조직원 4명 '기소'

기사입력:2026-02-03 18:03:14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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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몰수·추징 절차 없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했던 거액의 범죄수익금이 검찰 수사로 다시 동결됐다.

대전지검은 수십억원대 '코인투자 사기'를 벌이고 자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0명에게 1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사업자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다시 압수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A씨 등에 대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하면서 사무실에서 19억원을 압수해 송치했고, 검찰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압수한 19억원에 대한 몰수 선고가 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기소된 주식투자 사기 시기(2023년 1∼3월)와 압수 시점(2023년 12월)에 차이가 있어 몰수 구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몰수 선고가 되려면 수익금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압수물은 코인투자 사기 범행수익이지, 주식투자 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몰수 선고가 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서 압수물에 대한 제출인 환부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었고 19억원에 대한 추가 동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타지역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코인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해 재압수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아 이들이 투자사기를 벌이며 대포통장 등으로 자금세탁을 한 점도 추가로 규명, 19억원을 재압수했다.

검찰은 코인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민사 절차를 통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제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금세탁 등 새로운 범죄를 밝히고, 범죄수익금을 재압수해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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