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수지 적자 1.6조…국내 법조 주권 지키기 위한 ‘한국형 AI’ 구축해야

기사입력:2026-02-10 09:28:2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에 발맞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칠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혜로운 도구가 돼야 한다"며 "기술의 파고를 거부하기보다 그 변화를 전문가의 통찰력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국내 법률 시장의 위기를 지적했다. 최 위원은 "영미법 기반으로 학습된 글로벌 AI 모델이 아닌 국내 법의 정신을 정확히 구현하는 '소버린 리걸 AI'를 구축하는 것이 법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주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섰다. 이 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민사 본안 소송의 70% 이상이 원·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리걸테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핵심 도구"라며 "AI 기본법의 위험 기반 접근을 적용해 단순 법률 정보 제공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고위험 영역으로 설정해 변호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 AI의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선제적 입법을 촉구했고, 넥서스AI 이재원 대표는 "변호사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AI 개발을 위한 합리적 협업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변호사법의 개정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최이선 정책전문위원, 토론자로 참여한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 과장 및 오청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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