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기사입력:2026-02-09 09:06:41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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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억 원(청구 18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① 이 사건은 피고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장애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상 책무를 외면한 채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허가·지원·묵인 하에 장애인인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하려면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원고는 1998년경 가족의 요구에 따라 양지원에서 퇴소한 이후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보호가 필요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도, 공권력의 단속 및 수용에 따라 가족에 아무런 통지 없이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수용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원고가 대구시립희망원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연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밝혔는데도 희망원은 이를 찾기 위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1998. 11. 17.부터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위해 퇴소한 2022. 7. 5.까지 23년 7개월 18일에 걸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희망원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독방 등 격리 수용이나 상시적인 감시·통제, 지속적인 노역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희망원에 수용된 기간을 위자료 산정의 일응의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변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화폐가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했는데, 위자료 산정 시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했다.

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11.경 대구구천주○○○○재단이 운영하는 희망원 등에서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대구구천주○○○○재단이 2017. 4.경 대구광역시장에게 희망원 등의 운영권을 반납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지도·감독 및 자정 노력을 통해 과거 희망원 등에서 자행되어 온 인권침해적 제도 내지 관행들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1. 9.경부터 희망원에 자립 의사를 밝혔고, 이에 희망원도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단기 체험을 권유하고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등 뒤늦게나마 원고에게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9. 6.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국가 및 지자체의 단속에 따른 강제수용 및 강제전원, 시설 운영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감금 및 독방 수용, 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했고, 원고가 그때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억 원(청구 18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① 이 사건은 피고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장애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상 책무를 외면한 채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허가·지원·묵인 하에 장애인인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하려면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원고는 1998년경 가족의 요구에 따라 양지원에서 퇴소한 이후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보호가 필요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도, 공권력의 단속 및 수용에 따라 가족에 아무런 통지 없이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수용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원고가 대구시립희망원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연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밝혔는데도 희망원은 이를 찾기 위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1998. 11. 17.부터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위해 퇴소한 2022. 7. 5.까지 23년 7개월 18일에 걸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희망원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독방 등 격리 수용이나 상시적인 감시·통제, 지속적인 노역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희망원에 수용된 기간을 위자료 산정의 일응의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변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화폐가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했는데, 위자료 산정 시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했다.

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11.경 대구구천주○○○○재단이 운영하는 희망원 등에서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대구구천주○○○○재단이 2017. 4.경 대구광역시장에게 희망원 등의 운영권을 반납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지도·감독 및 자정 노력을 통해 과거 희망원 등에서 자행되어 온 인권침해적 제도 내지 관행들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2021. 9.경부터 희망원에 자립 의사를 밝혔고, 이에 희망원도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단기 체험을 권유하고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등 뒤늦게나마 원고에게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 9. 6.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국가 및 지자체의 단속에 따른 강제수용 및 강제전원, 시설 운영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감금 및 독방 수용, 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했고, 원고가 그때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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