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김영선 전 의원), 피고인 C(강혜경),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4. 9. 24. 오후 3시 2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를 1개 건네주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고, H는 비밀 서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범인 H에게도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닉하는 결과를 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처남인 H로 하여금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해 은닉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증거은닉교사 행위로 인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나아가 허위진술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9년 사기죄,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인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은닉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죄 부분) 피고인 A(김영선)는 2022. 6. 1.실시된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고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않았다.
피고인 B(명태균)는 2013년경 선거에 관한 Z라는 여론조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던 피고인 A를 알게되어 유력 정치인 등을 소개받아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장했으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피고인 A의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활동했으며 피고인 A의 당선이후에는 당협 사무소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을 주도했다.
피고인 C(강혜경)는 2021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이자 A의 당선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 D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고령군수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고, 피고인 E는 위 지방선거의 대구시의원 선거(달서구 제2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B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공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한편, 2년 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피고인 B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수령할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역할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했다.
피고인 A는 2022. 8. 23.부터 2023. 11. 27.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6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21. 8. 11.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라고 말하면서 공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러한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했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경북 고령군 및 성주군 일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1억 2000만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각각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국회의원 세비 중 절반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 B에게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인 B는, F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2022. 8. 23.부터 2023. 4. 29. 까지 세비 절반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급여)로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세비 절반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24. 1. 16. 피고인 A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또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국회의원선거 공천과의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재판부 판단) 세비 절반이 전달될 무렵 피고인들과 F 사이의 대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세비 절반을 급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적어도 F에게 이체하는 세비 절반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가 2023년 6월 이후 F에게 이체한 세비 절반은 피고인 A가 다시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24. 1. 16.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의 대가 또는 사례를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 직후 피고인 A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한 것은 금품이 아니라 당협 사무소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나 결정권이었고, 피고인 A도 향후 피고인 B을 이용하려는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피고인 B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평소 언행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R(윤석열) 등에게 피고인 A의 공천을 부탁한 것은 금전적 대가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거나 이를 과시하기 위한 행태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세비 절반을 향후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천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 B가 세비 절반을 지급받은 시기는 피고인 B가 실제로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부분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특정 후보 진영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선거전략, 정치적 인맥 연결, 여론조사 결과 제공 등 정치적 투쟁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상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정치 과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피고인 B가 받은 이 부분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 부분 금원은 Z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것일 뿐, 공천과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 B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금원의 수수 과정에는 C가 관여했을 뿐, 피고인들이 개입하였다고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 B가 Z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금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A가 D, E의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여론조사업체에 근무하며 R 등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D이나 E의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무급으로 피고인 A의 선거를 지원했거나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를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금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C는 당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위에 있었을 뿐 D, E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이 부분 금원도 Z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그 대부분을 Z 운영자금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금원이 공천과 관련하여 또는 피고인 C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D, E가 이 부분 금원을 '후보자를 추전하는 일'과 관련해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A 등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했다고 볼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김영선 등 모두 무죄
명태균, 증거은닉교사죄로 '집유' 기사입력:2026-02-07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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