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기사입력:2026-02-09 08:43:1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억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남)와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2023. 6. 21.경 알게 되었고 2023. 8. 18.경 불륜관계를 시작, 2023. 12. 9.경 피해자의 아내가 외도사실을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는 2024.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피고인은 2024. 4. 4. 오전 6시 47분경 피해자의 아내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를 전송한 후, 2024. 4. 6.경부터 4. 15.경까지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그럼 폭로할거야 일억줘. 갈수록 금액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져요. 내일 대화안하고 약속 무산하면 다 폭로할거야"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마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가 알려져 부부관계가 파탄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선택해 C(피해자의 배우자이다)인지 난지. C선택할거면 돈주고’, ‘둘이 좋아지게 도와준건데 1억줘’, ‘앞으로 C한테 더 신경쓰면 난 더 폭주할거야’, ‘물질적으로 그냥해요 그거말고 없지않아?’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며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다수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배우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보상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불륜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교묘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학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97.40 ▲208.26
코스닥 1,110.61 ▲29.84
코스피200 781.25 ▲33.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34,000 ▼166,000
비트코인캐시 780,500 ▼1,000
이더리움 3,08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70
리플 2,120 ▼7
퀀텀 1,37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77,000 ▼246,000
이더리움 3,09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0
메탈 405 ▼4
리스크 198 ▼2
리플 2,123 ▼7
에이다 401 ▼1
스팀 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5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81,000 ▼2,000
이더리움 3,09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50
리플 2,122 ▼6
퀀텀 1,398 0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