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불구속).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망인)는 위 병원에서 코폴립 제게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커지면 코막힘, 후각 저하, 두통, 지속적인 콧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양쪽 코 폴립 제거 수술을 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을 주사하게 됐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항부정맥제로 널리 쓰이는 약으로서, 작은 수술 등에 주사로 투여된다. 리도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에피네프린을 섞지 않고 사용할 경우 300mg, 에피네프린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500mg인데, 안전을 고려하여 환자의 체중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최대 허용량은 에피네프린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7mg/kg이 된다.
마취 중 환자에게 호흡기능의 장애로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져 산소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되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각한 저산소증에 몇 분 정도 노출되는 경우 그 이후에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심정지와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
피해자의 위 수술 당시 체중은 54kg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리도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최대 허용량을 넘는 600mg의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부터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1% 내지 68%까지 떨어지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저산소증이 발생한 오전 11시경으로부터 약 24분, 심정지가 발생한 오전 11시 17경으로부터도 약 7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 24경 119에 신고해,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경에서야 피해자를 상급 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1. 오전 10시 5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마취제의 투약 및 증상 발현 이후의 조치 등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한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 지책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기사입력:2026-01-29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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