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기사입력:2026-01-29 08:35:10
(제공=부산지법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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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두 업체(원고)가 발주처인 해운대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안전발판설치비를, 원고 B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각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8,173,531원(청구 326,052,42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22,508,571원(청구 361,675,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5.부터 판결선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했다. 이자 4896만 원 등을 포함하면 6억 원이 넘는다. 피고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 A(계약금액 2,865,000,000원) 는 철재 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시공, 교량용 철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계약금액 1,767,000,000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7회에 걸쳐 납품기한이 변경(태풍 및 고파랑, 해상기상 악화 등)돼 2024. 5. 31에, 원고 B는 같은 사유 등으로 10차례 변경돼 2024. 5. 31. 각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2024. 7. 5.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대금을 각 지급했다.

-원고 A는 공사기간이 약 13개월(413일)연장 됨에 따라 물가 상승, 간접 노무비, 부두사용료와 추가보증료 등 기타 경비 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상승됐고, 원고가 직접 안전발판을 설치해 비용을 지출했다며 설치비의 지급을 구했다.

-원고 B는 공사기간이 약 30개월 연장됨에 따라 물가 상승과 간접노무비, 대기비용과 추가보증료 등 기타 경비 증가로 공사비 상승됐다며 증액된 공사비의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추가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정이 지연된 데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도 상당히 작용했으므로 조정금액 산정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원고 A이 주장하는 안전발판 설치비는 실제 공사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간주될 수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일반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의 납품기한은 다른 업체에 의한 선행 공정의 지연, 관급자재 수급 문제, 해상기상 악화 등 원고들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초의 기한

보다 약 13개월(원고 A의 경우) 및 30개월(원고 B의 경우)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한 물가변동, 추가 간접공사비 등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고들이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응의 결과값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 없이 막연히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달라’거나 ‘비용이 150% 이상 증가했으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달라’는 취지만을 기재한 조정신청은 적법한 조정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준공대금 지급 전까지 원고 A가 적법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보완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이상 원고 A는 피고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B의 경우 피고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준공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B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타 비용에 관한 조정신청의 적법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은 준공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24. 5. 28. 피고에게 공문으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투입 인건비, 대기료, 작업발판설치비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추가 투입한 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각 납품기한 변경시마다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했어야 했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신청권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납품기한 변경(연장)은 모두 피고 측 사유 내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205,522,231원[(241,790,860원=간접노무비 +마산항의로의 구조물 이적비, 부두사용료 등 대기료 +추가보증료)×85%] 및 안전발판설치비 42,651,300원을 합한 248,173,531원, 원고 B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100,560,000원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221,948,571원[(261,115,967원=(간접노무비+컨테이너터미널사용료+추가보증료)×85%]을 합한 322,508,571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을 인정한 금액의 각 8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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