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7일 10시 19분경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산1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전 11시 20분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당국은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불감시 감식반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남 광양 산불...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기사입력:2026-01-27 11:15: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52.10 | ▲102.51 |
| 코스닥 | 1,077.51 | ▲13.10 |
| 코스피200 | 739.15 | ▲19.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7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863,500 | ▼7,000 |
| 이더리움 | 4,31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630 | ▼40 |
| 리플 | 2,800 | ▲3 |
| 퀀텀 | 1,862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928,000 | ▲28,000 |
| 이더리움 | 4,31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650 | ▼10 |
| 메탈 | 534 | ▼3 |
| 리스크 | 261 | ▲1 |
| 리플 | 2,798 | 0 |
| 에이다 | 517 | 0 |
| 스팀 | 10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98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864,000 | ▼7,000 |
| 이더리움 | 4,31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690 | 0 |
| 리플 | 2,801 | ▲3 |
| 퀀텀 | 1,850 | ▼10 |
| 이오타 | 12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