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 원장 김덕호)에서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공공기관 용역·자문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로 배우자 소속 기관의 사업에 참여해 대가를 받는 이른바 ‘부부 간 일감 주고받기’ 구조가 내부 감사로 적발됐다. 그러나 기관은 해당 사안을 ‘경과실’로 판단해 견책 처분에 그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식품진흥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복무감사 보고서’ 결과, 진흥원 본부장급 인사 A씨는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결재 라인에 있는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공동기술개발 협약 과정에 자신의 배우자를 업무 관계자로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직접 수령했다.
문제는 A 씨가 해당 사업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였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 같은 경우 사전 신고 및 직무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A씨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배우자가 관여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4건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A 씨는 배우자가 타 공공기관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해당 기관이 진행한 연구개발 수요조사 자문에 직접 참여하고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관 간 협력 구조가 고위직 부부의 ‘수익 순환 고리’로 활용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원은 “고의성은 없고, 지급된 금액도 적정하며, 기관 피해는 미미하다”는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과실에 의한 견책 처분하는 데 그쳤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이해충돌 구조를 ‘단순 착오’로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본부장은 관련 사업들의 결재 라인에 있었고, 그 위에는 이를 걸러내야 할 관리·감독 체계가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전 신고나 직무 회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2024년 10월 김덕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제5대 식품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 책임이 더욱 무겁게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농식품부 고위 관료와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정권 교체 이후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 인사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관 내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새 이사장 체제에서 이해충돌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식품진흥원은 기관 차원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느냐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위직이 결재권을 쥔 상태에서 배우자가 얽힌 사업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 통제 실패”라며 “이 정도 사안을 ‘경미’하다고 정리하는 조직이라면, 더 큰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부부끼리 일감 돌리기 겨우 ‘견책’… 김덕호의 식품진흥원, 내부 통제 붕괴 논란
기사입력:2026-01-28 09:0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73.17 | ▲88.32 |
| 코스닥 | 1,133.46 | ▲50.87 |
| 코스피200 | 759.15 | ▲14.0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831,000 | ▲294,000 |
| 비트코인캐시 | 858,500 | ▲1,500 |
| 이더리움 | 4,34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660 | ▲30 |
| 리플 | 2,768 | ▲20 |
| 퀀텀 | 1,80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976,000 | ▲434,000 |
| 이더리움 | 4,35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700 | ▲70 |
| 메탈 | 521 | ▲2 |
| 리스크 | 255 | ▲1 |
| 리플 | 2,769 | ▲20 |
| 에이다 | 516 | ▲3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90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860,000 | ▲4,500 |
| 이더리움 | 4,35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710 | ▲100 |
| 리플 | 2,767 | ▲18 |
| 퀀텀 | 1,810 | 0 |
| 이오타 | 12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