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기사입력:2026-01-29 09:56:28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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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해 징역 8월, 상해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3.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7. 1. 그 판결이 확정됐다.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호○○파’와 칠곡 지역 폭력조직인 ‘왜관파’는 각 조직의 명칭은 다르지만 구미와 칠곡이 같은 생활권이고 인접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연합 세력을 구축해 같은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소위 ‘구미 식구들’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3. 9. 5. 00: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G 포장마차’에서 H,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I에게 “니가 그렇게 잘 친다며, 내랑 함 붙어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같이 위 포장마차 뒤편에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전 1시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계속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지인인 피해자 노○○(30)가 찾아와서 “나 재호 동네 형인데, 무슨 일이냐?”면서 끼어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손짓하여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 A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주변을 둘러싼 채 욕설고 위협하다가 피고인 B는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A는 2024. 12. 7. 오전 6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602수용동 15실에서 피해자(50대)에게 “오늘도 코골이에 잠을 못잤다. 한 달 내내 이러고 있다”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코고는 소리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소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동상해, 공동감금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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