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28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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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기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30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50대)은 언론사 기자로서 공모해 2024년 4·10 22대 총선 전인 3월 20일 유튜브 매체 '뉴탐사' 채널을 통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사촌동생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성 의원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 온 ‘태양광 발전 비리 복마전’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성 의원은 2016. 7. 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J간척지 담수호의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언급하면서 농지 활용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언급했을 뿐 K이나 L그룹이 J간척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이후 추가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발언한 사실이 없었다.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해당 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N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K로부터 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K나 L그룹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후보자로 나선 성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합1141 판결)은 피고인들(초범)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송 및 기사를 제작·작성하기에 앞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고,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 등을 할 당시 성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공표 내지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위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217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설령 피고인들이 공표 내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성 의원 측으로부터 농지법 개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N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전체의 명단도 전달받았다.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성 의원에게 매우 불리한 사실이므로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관련자들 및 관련 자료들을 취재하는 등 보도 전에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고, 그럴만한 시간도 충분했음에도 추가 확인 내지 취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방송을 했다.

피고인들은 “성 의원이 L로 하여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자신의 사촌동생 N이 혜택을 보았다. N이 개정안 통과 이전인 2018. 9. 법안통과가 될 것을 미리 알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정안 통과 직후인 2018. 12.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했다. 개정 농지법 통과 시기에 맞춰 2019. 1.에 사업허가가 났고 N은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사업부지가 K 소유이고 N은 K에 월 약 500만 원 정도를 내고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월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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