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기사입력:2026-01-28 17:07:00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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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법정에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변제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떠나야 했다.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배달 일과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트론 노조는 사건 이후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약하고 아이들 학원까지 끊었다"며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측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노동자들은 "낮과 밤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휠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 넣은 헌신은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수백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 자본 천국·노동 지옥, 이게 코스피 5천시대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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