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27 12:00:18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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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4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이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김정환)은 '슈퍼개미'로 불리며 구독자 55만 명(2022. 9.기준) 이상의 유튜브 방송채널과 주식 리딩 사이트를 유로 회원제로 개설·운영하면서 주가 관련 시황 및 전망, 특정 종목 매매 추천 등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주식 전문가이다. 2021. 3.경 주식투자와 관련해 책을 썼고, 그 책은 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5일경부터 2022년 6월 20일경까지 미리 매수하여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방송에서 그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고 추천하여 주가 상승 및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반대로 주식 84만 7066주를 합계 187억 565만 4520원에 매도하여 총 58억 9018만 808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

-(쟁점사안) 증권의 매수 추천 외에 매도보류를 추천하는 행위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합37)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M주식회사 등 5종목을 각 부정거래기간으로부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년여 전부터 매수해 보유해 왔고,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 M 등 5종목을 각각 매도할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것을 알렸으며, ‘매수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 또는 “거래 목적 또는 시세 변동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는 주식 종목에 관하여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거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해당 주식 종목에 관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의 매수나 매도 보류를 추천한 다음,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자 해당 주식의 보유물량을 매도함으로써 총 58억 9018만 808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행위“와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3노3732, 2024초기321 배상명령신청)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일부 유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시청자인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M 주식, N 주식, O 주식, P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고 그 각 주식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위 종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매수나 매도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여 매도보류 등을 추천하고서는 그와 모순되게 곧바로 위 각 종목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평소 주식거래를 하던 대로 하면서 유튜브 방송까지 함께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M 주식 관련, 미리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 M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 및 이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방송에서 그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고 추천하여 주가 상승 및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하고, 자신은 그와 반대로 보유 중인 주식 38,200주를 합계 12억 272만 9000원에 매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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