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4. 6. 2.경까지 사이에 환자 5명을 상대로 브릿지(빠진 치아의 양 옆 치아를 삭제하여 크라운으로 연결하는 인공치아), 어금니 4개, 앞니 6개 갈아놓고 치료, 틀니와 포세린 제작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24. 1. 12.경 경산시에 위치한 아파트 앞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금을 주면 대신 판매해 줄테니 그 판매대금을 빌려주면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아는 지인에게 투자해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판매 대금을 받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금 약 42돈을 받아 938만 원에 판매해 준 후 다시 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했고 사기범행까지 범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687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6. 3. 9.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기사입력:2026-03-19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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