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24. 9. 20.경부터 2025. 1.말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G명의 B명의 계좌 4개 및 B명의 계좌 1개(각 선불유심개통 휴대전화, 은행 어플리케이션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했다(매월 100만 원 지급 약속).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네오골드’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SNS에 ‘원금을 보장하고, 금 페어 트레이딩과 금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체하게 하고 만기일에 출금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그 자금까지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4. 9.경 조직원 J로부터 '타인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계좌당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G명의 계좌 등을 모두 전달했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4. 9.경부터 2024. 10.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G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1억51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피고인 B는 2025. 6. 19.경 A의 공범 G가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2025. 6. 19.경부터 6.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G를 접견해 G의 상선이 A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피커 폰으로 A와 G가 통화하도록 해주고 투명유리 칸막이로 인해 G의 음성이 A에게 들리지 않자, G의 말을 그대로 복창해 전달함으로써 A가 경찰의 수사대상임을 알려주어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해둔 서울 양천구 모 빌라로 도피하도록 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이 전 주거지에서 A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와 숨어있던 A에게 전달했다.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주식 투자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로 ‘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매니저가 안내해주는 신호에 따라 매수 및 매도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고, 자신들이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허위로 조작하여 마치 실제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출금 프로그램 과부하 등의 핑계를 대며 출금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5. 1.경 주식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계좌당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위 투자사기 조직에게 넘기고 수당 100만 원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고 B명의 계좌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직원은 2024. 12. 26.경 투자전문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P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조직원은 2025. 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속여 피고인 B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하하게 해 방조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기조직원인 J,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접근매체를 양도·전달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나 불법 대부업 등에 사용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전달한 투자 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 구성원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 및 접근매체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명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계좌’ 등이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사기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적극적·주도적으로 계좌 모집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탁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참작),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계좌를 양도하여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제공하는 등 각종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수용태도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해 피해 회복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기사입력:2026-03-19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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