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스캠 범죄다. 범죄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는 물론 데이팅 앱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접근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이며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인 파멸로 몰아넣는다.
로맨스스캠 시나리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사, 엔지니어, 혹은 파견 군인을 사칭하며 매력적인 외모의 사진으로 프로필을 꾸민다. 이들은 시차를 극복해가며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는 등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자처한다. 충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명분은 매우 구체적이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짐을 보냈는데 통관 수수료가 부족하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수술비가 급하다는 식의 긴급한 상황을 연출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욱 정교한 거짓말이 가능해지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로맨스스캠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화상 채팅'이나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임을 강조하며 친밀감의 표시로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다. 이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이나 불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피해자는 성적 영상 유포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며 가해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약점을 잡아 지속적인 2차, 3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의 규모나 상습성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진행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요즘에는 해외의 범죄 단체 등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수사기관이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및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의 실제 접속 위치와 자금 세탁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IP 우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26-01-28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49.67 | ▼274.69 |
| 코스닥 | 1,098.36 | ▼51.08 |
| 코스피200 | 725.46 | ▼42.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69,000 | ▲431,000 |
| 비트코인캐시 | 758,500 | ▼2,000 |
| 이더리움 | 3,32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050 | ▲10 |
| 리플 | 2,360 | ▲14 |
| 퀀텀 | 1,558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15,000 | ▲298,000 |
| 이더리움 | 3,33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050 | ▼10 |
| 메탈 | 451 | ▲3 |
| 리스크 | 215 | ▲3 |
| 리플 | 2,361 | ▲13 |
| 에이다 | 426 | ▲2 |
| 스팀 | 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910,000 | ▲470,000 |
| 비트코인캐시 | 760,500 | ▼1,000 |
| 이더리움 | 3,331,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080 | ▼30 |
| 리플 | 2,362 | ▲16 |
| 퀀텀 | 1,550 | ▼2 |
| 이오타 | 10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