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피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회피한 대표 사례로 가스공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2018년 경영 분야, 2021년 화공 분야 채용에서 상·하반기로 채용을 나눠 각각 4명씩 선발했다. 가스공사는 이를 개별 시험 기준으로 계산해 ‘연 5명 이하’ 채용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고, 그 결과 해당 연도 채용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연간 총 채용 규모는 8명으로 이미 법상 의무채용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연간 채용 규모가 아니라 시험 회차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한 것”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쪼개기 채용’의 핵심 구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감사원은 이전지역 인재 채용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채용에 대해 지역균형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연간 계획이 아닌 시험 단위로 기준을 쪼개 적용하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해 왔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본문에 명시됐다.
가스공사의 사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이 1년 단위가 아닌 ‘시험 회차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왔고, 그 결과 2018~2024년 사이 연 모집 인원이 5명을 초과한 136개 채용 시험 중 98회(72%)에서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도록 작동해 왔다는 의미다.
이 같은 ‘쪼개기 채용’의 결과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기준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이 41.5%로 의무 비율(30%)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이 신규채용 총정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실제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은 19.8%에 불과했다.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자, 법정 의무 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개별 기관의 통계 조작이나 불법 행위라기보다는, 예외 규정이 과도하고 기준이 모호한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라고 판단하면서도,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도의 허점을 사실상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가스공사의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이전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법은 신규 채용 인원의 30%를 이전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채용 쪼개기와 기준 분절을 통해 제도 적용 자체를 피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외 규정 정비와 적용 기준 명확화를 통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지역 인재 채용률이 통계상으로만 높게 보였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 쪼개기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무력화돼 왔다”며 “특히 가스공사처럼 제도 회피 방식이 본문에서 직접 언급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가스공사, 채용 쪼개기로 ‘지역인재 회피’… 감사원이 찍은 대표적 꼼수 사례
기사입력:2026-01-2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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