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창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사이버 범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는 핵심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그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는 사법 당국이 이 분야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위반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이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존재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전파력이 매우 강력하여 피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해석이다.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즉 가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이 목적을 판단할 때,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의 경위, 게시물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모욕죄는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충족되어 처벌된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댓글이나 게시물로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때 처벌 대상이 된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이 대부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와 관련되며, 특히 게임이나 스포츠 중계방 등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감정적인 언사를 주고받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피해자가 문제가 된 게시물의 URL, 작성자 정보, 작성 일시, 내용 전체 등을 화면 캡처, 녹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고소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가 확실한 편이며, 그만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증거가 명확한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IP 주소, 로그인 기록 등 접속 기록이 추적되거나 이미 피해자에 의해 확보된 증거 자료로 인해 효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오히려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양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온라인의 익명성에 숨어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솔한 언행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게시물의 삭제나 계정 탈퇴 등의 조치를 섣불리 진행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처나 무리한 시도를 삼가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기사입력: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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