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기사입력:2025-11-24 13:13:24
사진=한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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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수십 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헌신하고 가정을 유지해왔다면, 비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소득,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장래 소득 활동 가능성, 즉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양육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이러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원칙을 잘 보여준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자신의 사업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A씨의 기여를 일축했다. 심지어 소송이 시작되자 운영하던 사업체를 성인인 장남 명의로 넘기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자신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미성년이던 차남의 양육비 지급 역시 회피하려 했다.

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 남편이 은닉한 재산조회, A씨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과정과, 남편의 소득 활동 중단이 양육비 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A씨가 남편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증명했다. 또한, 남편이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필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기여도가 0%라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현재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은닉한 재산들(사업체의 주식 및 예금 등)을 ‘보유 추정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A씨의 기여도 상당히 높게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양육비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 소득 자료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근거로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소송은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기준과 객관적 증거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송 직전 사안의 검토 및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한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한도영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 있어 법원은 명의나 현재 소득과 같은 표면적 사실 너머의 실질적 기여와 책임을 고려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법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논증하며 설득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의 재산탐색활동,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재산의 이동 및 가치변동의 흐름, 주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박할 수 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냉철하게 지켜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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