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1-09 15:37:02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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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1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지니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주장을 기각하고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북한이탈주민인 점과 신장암 수술을 받은 점, 탈북한 뒤 다른 국가에서 체류 중인 아들이 A씨 도움을 받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관련자들을 제보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이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이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별양형인자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백 역시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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