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기사입력:2026-01-08 16:13:53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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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박일호 전 밀양시장)와 피고인 B(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시장이던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고향선후배 관계로 친분 있는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중인 피고인 B에게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의무를 면제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2. 10. 오전경 위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피고인 B가 제공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밀양시의원 C가 2023. 11. 29. 대검찰청에 “피고인 A가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고발하자, 2024. 1. 3. 창원지방검찰청에 ‘밀양시의원 C가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로 고발하여 무고했다’는 고소장을 제출, 밀양시의원을 무고했다.

피고인 B는 밀양시 인근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여 초과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초과수익금에서 원가 상승분을 공제한 돈을 7(피고인 B) 대 3(○○건설)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미 농산물 유통업자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공원 조성의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건설 담당자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밀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데에 5억 원의 공사비용이 드니 이를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해달라’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시공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받고 이를 공제한 초과수익을 배분받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피고인 A,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B 모두 뇌물수수 및 공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뇌물을 전달했는 농산물 유통업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A로부터 뇌물수수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고인A의 부탁으로 농산물 유통업자에게 수수한 뇌물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신발제조업자, 건설업자(2025. 4. 27. 사망)의 각 검찰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각 검찰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가 삼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이고, 그 뇌물수수를 전제로 하는 무고의 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뇌물을 전달했다는 농산물 유통업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진술한 뇌물전달 일자와 시간, 전달했다는 현금 2억 원의 출처, 2억 원을 포장했다는 방법과 피고인 A에게 뇌물 전달 사실을 알려준 시기 모두 일관성이 없음),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 피고인 A 수행비서 등의 출근기록, 피고인 B의 계좌추적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민원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A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할 동기도 있다고 보여 더더욱 믿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로 제출된 농산물 유통업자와 ‘○○○ 정당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의 대화 녹취 파일이 작성된 경위,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의 정체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점(농산물 유통업자는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쉽게 알거나 다시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뇌물전달로 수사받으면서 어떠한 연락이나 항의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고발 시기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과 겹치고, 농산물 유통업자와 당시 국회의원 선거 ○○○○ 정당 지역구 공천에서 피고인 A와 경쟁관계에 있던 전직 검사 ○○○와의 관계, 밀양시의원 C와 피고인 A와의 정치적 관계, 기타 이 사건 기소 경위

등에 비추어, 농산물 유통업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 B가 OO건설에 ‘공원을 조성하여 밀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데에 5억 원의 공사비용이 든다’는 취지의 밀양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와 ○○건설은 초과수익분 배분과 도급공사비 협상을 하면서 서로가 주장하는 비용을 일부 절충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건설 토지매입 과정에서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도 피고인 B의 주장을 수용할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와 ○○건설이 최종 합의한 정산 내역에는 ‘공원 조성비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가 ○○건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 역시 이에 속아서 정산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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