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기사입력:2026-01-09 15:38:59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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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함께 용인시에 총 214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던 담당 연구원 3명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연구원 3명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연구원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해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원들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구원들이 수요 과다 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과실을 범한 것은 맞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사와 유착해 유리한 수요예측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사전에 수요예측 결과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민소송단과 용인시·한국교통연구원 간 소송은 2013년 10월 시작됐다.

한편, 주민들은 용인경전철 시공 과정에서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MRG) 분쟁을 거치며 시가 8천500억원을 물어줘야 했고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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