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월 9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치열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부족한 시작이지만 제도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첫걸음이 중요하다며 2026년 안전운임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총 6개월, 50여차례의 치열한 교섭과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값진 사회적 합의
2기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6개월간 5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6년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위험운전 근절과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운임 필요성을 주장한 화물노동자 측과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화주 측 입장 간의 간극이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조항 보완 및 현실화, 주요 원가 항목과 금액에 대한 합의 등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화주·운수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주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마지막 국면에서 화주대표위원들이 퇴장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다.
■ 3년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아쉬운 소득결정,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은 의미있는 진전
제도가 사라진 지난 3년간(2020~2022년) 화물노동자들은 생계 위협과 위험 운전에 내몰렸다. 화주가 강요하는 최저입찰제 속에서 대형 운수사들마저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 화물노동자 운임은 하한선 없이 하락했다.
화물연대는 제도가 일몰되었던 기간 동안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월 임금총액 4개년 증가율 17.2%를 기준으로 운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운임은 2025년 중위소득(3인가구 503만 원, 4인가구610만 원)에도 미치지못하는 수준으로, 화물노동자의 소득 인상 자체가 화물연대의 요구와 사회적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아쉬운 수치.
더욱이 소득 인상률 약 11%가 운임 인상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운임 인상률 약 3.8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화물노동자의 전체 운임 구조에서 약 70%가 원가와 유류비 등 고정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적 현실 때문이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유류비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임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비용 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운임 인상은 화물노동자의 실질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생계 안정이라는 안전운임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 할증률, 다양한 운송형태 (편도, 복화 등) 등을 다루는 부대조항에서 비현실적 요소들을 보완하고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화주와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점은 분명한 제도적 진전이다.
■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중요
안전운임제의 성패는 시행 초기 정부의 단속과 처벌 의지에 달려 있다. 1기 시행 당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화주·운수사들이 제도를 준수하기보다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화물연대는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초기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고센터 강화 및 절차개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단속·처벌 체계 구축 △지자체의 실질적 집행 역할 강화 △합의 종용 관행 차단 △안전운임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 △국토부·지자체·안전운임위원회 합동 현장점검 TF 운영 등이 그것이다.
■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체)·2자물류·운수사업자 간 운임 미준수 등 제도 회피 구조에 대한 전면적 제재가 필요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 포워더·2자물류·선사 등은 국내주선면허 취득 등 이중적 지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확대하고 중간착취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운송의무 미준수, 불법 다단계 거래 구조를 만연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운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화물노동자 운임을 구조적으로 잠식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국내주선면허를 보유한 포워더·선사의 안전운임 회피 및 운수사업자 몫 편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수수료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다. 특히 1차 운수사·2차운수사 간 거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 해결은 제도 안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 ① 운수사업자 간 운임 강제 방안 마련과 ②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주가 안전위탁운임 미지급을 신고할 경우, 차주에게 직접 운임을 지급한 운수사만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제도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1차 운수사 또는 화주까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 안전운송운임 및 운수사업자 간 운임을 미지급했을 경우 연쇄적으로 제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안전과 생명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가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
화물연대본부는 2026년 안전운임 시행이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삶과 산업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안전위탁운임 미지급, 불법 수수료 편취, 제도 회피 행위 등 각종 불법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비상 대응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제도 이행 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화물연대, 사회적 합의 거쳐 2026년 안전운임 시행 환영
부족한 시작이지만, 제도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첫걸음이 중요 기사입력:2026-01-09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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