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11-10 17:08:19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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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소고기죽과 커피를 섞어 만든 오물을 뿌려 피해자가 구토한 것처럼 꾸몄고 이후,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1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을 112에 신고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함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동종수법으로 재범에 이르렀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갈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팡부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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