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11-10 17:04:1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유수지 중 일부에 관해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 인근 카페 및 식당 운영자들이 통행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변 차량 통행을 위해 위 유수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 및 원시적 불능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 사용목적이 ‘탐방객 수변 쉼터’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 성립 당시 주차장 사용 가능성은 계약 기초 사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차장 사용 불가를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사무관리 주장도 원고가 토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토목공사 계획서를 제출했으므로,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9.25 ▲77.68
코스닥 902.67 ▲4.77
코스피200 576.65 ▲13.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420,000 ▼807,000
비트코인캐시 744,500 ▲2,500
이더리움 4,658,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21,920 ▼200
리플 3,295 ▼53
퀀텀 2,573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393,000 ▼798,000
이더리움 4,662,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1,900 ▼230
메탈 639 ▼6
리스크 374 ▼8
리플 3,296 ▼52
에이다 710 ▼19
스팀 11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360,000 ▼870,000
비트코인캐시 745,000 ▲3,500
이더리움 4,660,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1,890 ▼250
리플 3,297 ▼51
퀀텀 2,553 ▼53
이오타 190 ▼4
ad